{"id":"49f8df98-e6ee-47a1-beeb-21d3d9792ed7","doc_type":"press_release","title":"'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summary":"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body":"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n\n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n\n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n\n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n\n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n\n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n\n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3일)가 신설된다.\n\n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7일)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n\n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n\n이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n\n셋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해진다.\n\n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n\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n\n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n\n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6-04-07T12: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1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239","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공무원 복무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fc762239-bdeb-4830-aca3-924453b4f06c","doc_type":"law","title":"국가공무원 복무규정","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a4aa026b-9410-4f14-87ca-4996ab0323d7","doc_type":"press_release","title":"\"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published_at":"2026-06-16T10:50:00+09:00"},{"id":"c3aecdfb-9384-443a-91f9-0276b296c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id":"a3f122da-27ca-419a-91fa-88ca912fffb7","doc_type":"press_release","title":"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id":"cfa85525-a0ef-465b-bfe8-57f635825516","doc_type":"law","title":"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