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f58e36-f93d-47f5-a76c-846b5bc480c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용자 부담 낮추는 방향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 개선중\"","summary":"4월 14일 뉴스핌 <신고자가 다 파악?…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자 '뒷걸음'>, <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 통계 오류…하루새 국민 신고 5000건 '증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 절차를 지속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14일 뉴스핌 <신고자가 다 파악?…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자 '뒷걸음'>, <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 통계 오류…하루새 국민 신고 5000건 '증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 절차를 지속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4월 14일 뉴스핌 <신고자가 다 파악?…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자 '뒷걸음'>,<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 통계 오류…하루새 국민 신고 5000건 '증발'> 보도에서\n\n○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위기항목·가구유형 등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위기가구 신고 가능하고 필수 설정 삭제·긴급성 스크리닝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n\n○ 4월 8일 복지위기 알림 앱에 표출된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약 5000건이 과다 산출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국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본인의 위기 상황을 손쉽게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위기가구 발굴 창구로,\n\n○ 기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함께 운영되는 보완적 수단입니다.\n\n□ 복지위기 알림 앱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다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간편인증 도입 등 최소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또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위기항목·가구유형 등 신고 항목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n\n○ 복지위기 알림 앱에 표출되는 통계가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오류로 과다 산출되었으나, 4월 8일 조치 완료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n\n□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고 절차를 지속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31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5T08:54: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6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id":"ac647ad4-15ad-4867-8b66-1c7fff4e3eaa","doc_type":"notice","title":"「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4:00+09:00"},{"id":"50a98870-b7a7-4d0b-b484-5d862fad19ae","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7:53:00+09:00"},{"id":"61e378b0-65a6-4dff-bad4-58ef410073c7","doc_type":"notice","title":"「문신 시술 표준 지침」 안내","published_at":"2026-07-30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