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dc0180-ae55-4146-8bf3-3fd4fe13f539","doc_type":"policy","title":"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summary":"‘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도 가능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body":"‘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도 가능\n\n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n\n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n\n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n\n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n\n농협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를 허용한다.\n\n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n\n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현재 설정된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n\n이에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n\n이를 통해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n\n아울러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n\n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n\n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한다.\n\n또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n\n특히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35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2T18: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5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