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cba67d-392f-496b-8777-ad73456d26d8","doc_type":"press_release","title":"\"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summary":"\"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 - 중앙행심위, 4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확인되어 보훈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할 보훈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body":"\"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n\n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n\n- 중앙행심위, 4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확인되어 보훈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할 보훈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n\n□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40여 년 이상이 지나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이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전･공상 추가인정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관할 보훈청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였다.\n\n□ ㄱ씨는 1981년 육군에 지원 입대하여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한 뒤 2002년에는 국가유공자, 201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4년 5월경 ㄱ씨가 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40여 년 전인 1985년 4월경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의 '뉘우침 심사*' 결과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하자 관할 보훈청은 2024년 9월 ㄱ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n\n* 추가상이처 :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다른 부상이나 질병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는 제도\n\n* 뉘우침심사 : 과거 금고 이상의 형 등 범죄 경력으로 인해 보훈 혜택이 배제된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뉘우침의 정도를 평가하는 심의·의결 절차\n\n□ 중앙행심위는 당시 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연령 등 현재의 건강 상태에도 주목했다. 그 결과, ▴당시 ㄱ씨의 범죄행위는 자신의 군대 생활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에 대한 보훈청의 과실이 있었을 뿐 ㄱ씨의 과실이나 기여는 없었던 점, ▴ㄱ씨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40여 년의 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 ▴현재 ㄱ씨는 고령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진단을 받는 등 심리적 안정과 함께 의료지원 등 보훈 수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훈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n\n□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재등록 시 뉘우침 심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과거의 범죄사실을 기계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성의 태도와 함께 당사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4T08:49:18+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80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4006&tag=&nPage=1","tier":"T3_scrape","source_id":"ef145d20-80d5-44f9-8003-2e23314b8fdb"}],"attachments":[],"law_ref":["국가보안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0ef8d297-e00f-4854-a4b2-28b2e0aab9a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published_at":"2026-05-04T14:55:08+09:00"},{"id":"768911d4-9592-4399-a49f-a803e667d2f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published_at":"2026-04-24T10:03:29+09:00"},{"id":"a2977021-1401-48db-94cb-b75cad1ff67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published_at":"2026-03-30T13:49:43+09:00"}],"same_ministry_recent":[{"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ba1e847-6b2a-4525-899d-57a82fe8cf5c","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 신속히 해결해야”… 금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구간, 교통시설 ‘보강’","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