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8ce660-445e-44fb-bb93-3d3d9ab75597","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림수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수산분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n2.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n3. ‘관리기관’이라 함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n4. ‘채무관계자’라 함은 채무자, 연대보증인, 그 밖에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n\n제3조(기금의 설치)「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및「산림조합법」에 의하여 각각 조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대손보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농협은행에 기금을 설치한다.\n\n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농협은행이 한다.\n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n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회계를 농림 및 수산분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n\n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농협은행 농업금융 담당 부행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1. 금융기관의 일반간부직원 중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소속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n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n3.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n4.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자\n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n⑤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n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n\n제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금융기관의 출연금\n2. 기금운용 수익금\n3. 그 밖에 외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수입금\n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n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관리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취급수수료 중 0.25%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으로 본다.\n2.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농축산경영자금(영어자금 포함)의 손실보전료\n3. 농·수협특별출연금. 다만, 제2호와 동일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n\n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n1.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대손보전\n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n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n\n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관리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n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금의 운용 규모\n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기금운용에 중요한 사항\n\n제9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기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예금계좌를 통해 이행하여야 한다.\n\n제10조(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n②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n1. 기금운용 실적\n2.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n\n제11조(대손보전 대상) 기금의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정책자금 중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자금중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담보권 행사 등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n\n제12조(대손보전 범위)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손보전하는 범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부분대손보전 비율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다.\n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대출금에 적용된 기한 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다만, 상환기일 이후 미회수 이자는 제외한다.\n2.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법적 비용\n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n\n제13조(대손보전 신청) ① 대손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행사 및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n\n제14조(대손보전 심의) ① 관리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손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 판정할 수 있다.\n1. 당초 대출취급의 적정 여부\n2.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n3. 대손액 산정의 적정 여부\n4. 대손부담의 한계\n② 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보전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n\n제15조(대손보전 이행) ① 관리기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 대손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손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운영상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n\n제15조의2(대손보전 이행금액 반환 등) ① 금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부당 대손보전 이행이 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이행금액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 관리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보전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자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n제16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할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n②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해당 금융기관이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자산관리회사 또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n③ 구상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n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7조(구상권의 상각) ①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한다. 다만, 상각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상각 판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채권회수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금융기관의 장이 상각 판정할 수 있다.\n\n제18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대출금을 대손보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대손보전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n\n제19조(요령 및 장표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요령과 장표서식 등은 관리기관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n\n제20조(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1조(기금의 귀속)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금의 잔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한다.\n\n제2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7-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02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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