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87947a-749e-4005-b712-3bd5b27afa7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케이푸드 모방품 근절 위해 현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중”","summary":"8월 20일 머니투데이 <이슬 아닌 건배?…활개치는 ‘짝퉁’ K푸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케이(K)-푸드 모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근절을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0일 머니투데이 <이슬 아닌 건배?…활개치는 ‘짝퉁’ K푸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케이(K)-푸드 모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근절을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케이푸드(K-Food) 인기에 따라 동남아·중국 등에서 모방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식품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n\n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농림축산식품부는 현지 정부 당국, 특허청,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케이(K)-푸드 모방품 근절을 위한 현지 캠페인과 수출기업 법률 상담, 케이(K)-푸드 로고 제작·배포,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입니다.\n\n모방 사례가 많은 베트남의 경우는 현지 방송을 통해 한국산 제품 구별 방법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말레이시아·베트남에서는 현지 법률에 저촉되는 모방품에 대해 현지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유통매장을 합동 점검하는 등 위법한 모방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n\n또한,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과 함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교육, 출원 절차·비용 지원 및 피해 발생 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특히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산 수출 농식품에만 부착할 수 있는 케이푸드 로고를 제작하여 수출기업에 사용토록 하고 현재 49개국에 상표 등록을 하였으며, 등록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n\n향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케이(K)-푸드 모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근절을 위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04-●●●●-21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1T14:1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8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