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6d7fcd-f978-4fa8-9543-ff25c8a51a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summary":"5월 1일자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5월 1일자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n\n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음\n\n□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n\nㅇ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및 감독·점검 시 사업주에게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모든 감독·점검 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n\nㅇ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적시하고 있음\n\nㅇ 매년 산업재해 미보고 기획감독,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n\n□ 그 결과, 매년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n\nㅇ 기사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n\nㅇ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n\n□ 이에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 조치할 계획임\n\nㅇ 또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작성 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n\n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8914), (04-●●●●-89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1T18:12: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7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c790f2-1322-45f7-b474-7bbd98ddaea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MBC뉴스,\"폭염 야외노동 이주 노동자 또 사망‥한 주에 한 명꼴\"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8-01T15:18:15+09:00"},{"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