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68d8da-266d-4896-b808-37d9919f73e7","doc_type":"press_release","title":"30주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기능 강화\"","summary":"30주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body":"30주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n\n- 개인·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 -\n\n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 14.(수)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n\n*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n\n<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출범 30주년 기념해 성과공유 및 포상 등 진행>\n\n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n\n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특허법인 정안, 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김앤장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되었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다솔특허법률사무소)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n\n<산업재산권 분쟁조정, 1995년 4건 → 2024년 160건으로 지속 성장>\n\n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n\n특히, 지난 10년('15~'24년)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 분석 결과, ▲(활용주체) 개인·중소기업 신청(697건)이 91%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나,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간)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n\n* 최근 5년('19~'23년) 1심 평균 처리기간 : 특허 606일, 상표 368일('23,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n\n▲(성립률)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붙임 2]\n\n* 민사조정 성립률 30.6%('24, 사법연감)\n\n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분쟁을 접수하고 해결한 위원회\"라고 소개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 조정연계 강화,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14T10:52:53+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8888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6e9e871-a680-474f-ba27-4ccc2ed9b17f","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7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fbaeab1-efd9-4816-9a7c-13277624a636","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b66b2277-863b-4a68-b207-b210610f142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4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6da7937-2fb7-46a9-ab44-83d02885d7fc","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386fe0d-fb3b-4843-ad92-71364a1f1f2a","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