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35dd0d-bffb-4de8-a174-03a16a351cc2","doc_type":"policy","title":"수입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summary":"통관 절차 간소화·운임 특례 적용…포장재 등 규제 한시 완화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 해제…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body":"통관 절차 간소화·운임 특례 적용…포장재 등 규제 한시 완화\n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 해제…품질검수 기간 10일→1일\n\n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n\n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n\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n\n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n\n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n\n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n\n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한다.\n\n중동 수입 물품에 운임 특례를 적용,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n\n중동 관련 유턴화물에 검사선별 최소화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n\n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 면제한다.\n\n◆ 지자체 종량제 봉투 구매한도 한시적 해제\n\n생산·유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한다.\n\n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1억 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n\n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을 추진한다.\n\n식품·위생용품 포장재 표시 규제도 한시 완화한다.\n\n대체 포장재 사용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n\n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도 단축한다.\n\n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 요청시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n\n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심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한다.\n\n◆ 시급성 낮은 보수공사 연기\n\n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시급성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정유사 아스팔트 출하 상황을 점검한다.\n\n차량용 요소는 부족-여유 기업 간 매칭 및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한다.\n\n비료용 요소는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n\n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510), 공급망대응담당관(04-●●●●-788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3T17:13: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0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