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269dba-4289-47d7-8462-8f8cabfeab5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글로벌 경쟁력 초석 될 것\"","summary":"7월 11일 헤럴드경제 <K-뷰티 규제 강화에 업계 \"비용부담 우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1일 헤럴드경제 <K-뷰티 규제 강화에 업계 \"비용부담 우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K-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n\n[식약처 설명]\n\n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n\n* 식약처는 국민 보건상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업체에 요구하여 검토\n\n동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합니다.\n\n특히 K-코스메틱의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며, 화장품 기업은 해당 자료를 갖춰야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n\n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n\n우선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며, 전면 시행을 2031년으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n\n또한 ▲화장품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안전성 정보 DB를 제공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며, ▲평가 방법과 자료 작성 요령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을 마련해 제공하고,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n\n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가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n\n* (정책설명회) '24년(3.19, 5.22, 11.5, 11.12, 12.13 5회), '25년(3.13, 5.14 2회)\n\n('24년 지역협회 간담회) 광주(7.3), 인천(7.10), 충북(7.17), 제주(8.30), 경기(10.31)\n\n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를 조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n\n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K-코스메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이 '안전'과 '품질'의 대명사가 되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4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1T18:1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9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68d054f-7302-41f4-84a2-11ba3047e7ff","doc_type":"notice","title":"(알림) 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2026.7.31. 기준)","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