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236e88-ec47-4161-bfee-fcdb730518da","doc_type":"law","title":"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하 \"혁신사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법 제97조 및 특구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이하 \"실증R&D사업\"라 한다.)\n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이하 \"사업화지원사업\"이라 한다.)\n다.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 및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n라. 기타 장관이 혁신사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n2의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2의3.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n2의4.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조사업에서는 제8호의 수행기관이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n2의5.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n3. \"특구계획\"이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말한다.\n4. \"전문기관\"이란 특구운영요령 제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장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n5. \"주관기관\"이란 사업(전문기관과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n가. \"총괄주관기관\"이란 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n나. \"세부주관기관\"이란 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n6. \"참여기관\"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n7.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의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n7의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n7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n7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n7의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말한다.\n8.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n9. \"수혜기업\"이란 수행기관의 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을 말한다.\n10. \"서비스 제공기업\"이란 수행기관이 아니면서 수혜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을 말한다.\n11. \"과제\"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n가. \"기획과제\"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어 규제자유특구 기획, 과제 발굴 및 운영성과 관리, 혁신 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n나. \"총괄과제\"란 사업화지원 사업의 기업지원 과제이며,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수행하거나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n다. \"세부과제\"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n12. \"사업기간\"이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n가. \"총 수행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n나. \"수행기간\"이란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서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n다. \"성과활용기간\"이란 과제종료 후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으로 한다.\n13.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n가. \"국비\"란 중앙정부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소요경비로서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n나. \"지방비\"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n다. \"민간부담금\"이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n14.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n15. \"문제과제\"란 과제 수행 도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중단 또는 종료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이나 협약을 위반한 과제를 말한다.\n16. \"과제수행성과\"란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논문, 지식재산권, 과제보고서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의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n17. \"성과활용\"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n17의2. \"기술자료 임치\"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말한다.\n18. \"성과분석\"이란 전문기관이 사업 수행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n19.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n20. \"실시기관\"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n21. \"실시\"란 과제수행성과를 사용(과제수행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과제수행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n22. \"기술료\"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과제수행성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n22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n23.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n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n25. \"부정행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가. 삭제\n나. 삭제\n다. 삭제\n25의2. \"부정수급\"이라 함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26. \"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연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RCMS등\"이라 한다.)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을 사업비관리시스템으로 본다.\n27. \"특구관리시스템\"이란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n28.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 및 정관상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영리기관으로 본다.\n②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구운영요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②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n1. 출연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 요령 상의 용어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의 용어의 관계는 [별표 7]에 따른다.\n2.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이하 \"보조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n\n제2장 지원사업의 실시 및 운영체계\n\n제4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n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n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n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n1.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n2. 적정성검토 및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3.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n4.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n5.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n6.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n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n8. 과제수행성과의 기술자료 임치 활용 여부에 관한 관리\n9.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③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⑤ 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n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n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⑥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n\n제5조 삭 제\n\n제6조(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야 한다.\n③ 평가위원단 위원의 자격, 구성 방법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3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위원단’으로 본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한다.\n\n제7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n1. 신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n2. 적정성검토,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n3. 사업계획서 기타 협약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n4.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n5.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단, 제재처분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n6. 그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되, 보조사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③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n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2. 삭제\n3. 삭제\n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n④ 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n⑤ 심의ㆍ평가받는 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n⑥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⑦ 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4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⑧ 그 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방법,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단’은 ‘평가위원회’로 본다.\n\n제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n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n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② 그 밖에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방법,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n\n제9조(특구 지정 시ㆍ도지사) ① 특구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n1. 특구 내 지원사업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n2. 특구 내 과제에 대한 지방비 지원 및 그에 관한 협약 체결\n3. 특구 내 수행기관들의 과제 수행 관리ㆍ감독\n② 시ㆍ도지사는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기획과제\", \"총괄과제\", \"세부과제\" 및 \"수행기관\"을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n\n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 ① 실증R&D사업의 수행기관은 특구계획에 포함되는 특구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무소 소재지가 특구 내에 있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특례등에 따라 실증특례 등을 부여받은 자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특구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n1. 특구계획에 포함된 비영리기관\n2. 특구사업자로서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영리기업\n③ 사업화지원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기관은 특구계획에 포함된 비영리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반조성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리기업도 수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리기업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n④ 사업화지원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의 수혜기업은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로서 특구 내에 소재하고,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수혜기업 등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수행기관 등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11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n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n2. 전문기관과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n3. 참여기관, 수혜기업과 협약체결(해당되는 경우)\n4. 세부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ㆍ감독(총괄주관기관의 경우)\n5.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n6. 예정된 민간부담금ㆍ지방비의 확보 및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n7.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n8.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취합 및 제출\n9. 과제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n9의2. 제38조제6항에 따른 과제수행성과의 기술자료 임치 활용시 관련 자료의 제공 등\n10.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n11.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n12. 연구윤리 준수\n13. 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n14. 수행기관, 수혜기업(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의 부도ㆍ폐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신청, 부정행위, 총괄책임자ㆍ참여기관 책임자 유고 그 밖에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사유 발생 즉시 전문기관에 통보\n15. 연구노트의 관리\n16. 기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총괄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n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n③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2조(참여기관) ①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n②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3조(위탁연구개발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업무의 일부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n②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위탁받은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관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업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③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업무를 위탁한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4조(총괄책임자 등) ①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n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n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n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n4. 기타 특구계획을 통해 달리 정한 경우\n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n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n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n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n4. 과제의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n5. 과제수행성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n6. 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n7.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n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및 종합적인 사업수행의 점검,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n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특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전문기관에게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n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n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n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④ 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n⑤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n\n제3장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n\n제15조(지원 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추천되어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을 신청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 중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및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등 R&D 사업의 참여인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n③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n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n2.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n3. 사업별 특성이나 특구지정조건 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16조(적정성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적정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n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n2. 특구계획 및 혁신사업등과의 연계성\n3.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 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n4. 수행과제의 추진방법ㆍ전략ㆍ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n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n6.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n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n8.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n④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정성검토위원 명단, 종합검토의견(적정성검토위원별 검토점수 및 의견은 제외)과 함께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n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n⑥ 주관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⑦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 통보된 검토 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⑧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⑨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출연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선정평가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n\n제17조(과제 지원 결정) ① 장관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예산규모, 특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신청 과제에 대한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시ㆍ도지사, 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② 장관은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 특구계획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선결 조건의 이행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다.\n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행위시 보조금법령에 따른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기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n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n2.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n3. 수행기관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n4. 해당 국고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n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n⑤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과제 또는 수행기관에 결격사유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관은 해당 과제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n\n제4장 협약체결ㆍ변경ㆍ해약\n\n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1. 과제명, 협약기간, 성과활용기간\n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n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n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n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n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n7.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관한 사항\n8. 과제수행성과의 귀속ㆍ활용에 관한 사항\n9. 협약 위반 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n10. 과제수행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n11. 연구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n12.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n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과제수행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n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n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n16.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1항 각 호의 사항 공시의무, 같은 법 제27조의2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이러한 교부 조건 불이행 시 조치에 관한 사항\n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n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해당과제의 소관 시ㆍ도지사,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n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위탁하는 수행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며, 수혜기업이 있는 과제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과 수혜기업이 협약을 체결한다.\n⑤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n1. 삭제\n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n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n⑥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n⑦ 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n⑨ 협약기간은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ㆍ단축ㆍ연장을 할 수 있다.\n⑩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n⑪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n⑫ 주관기관의 장, 소관 시ㆍ도지사 등 협약 대상자는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n\n제19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n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포기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n2.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n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n4. 민간부담금 중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예정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n5. 협약체결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n6.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n7. 특구의 지정 해제, 변경 또는 특구계획 변경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수행자격을 상실한 경우\n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지원제외 또는 중단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지원제외 또는 중단은 특구사업자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하는 경우 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n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n2.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n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n4. 정부의 예산사정, 진도점검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5. 지방비 예산 확보 일정 등으로 인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6.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n7. 삭제\n②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n1. 주관기관의 변경\n2. 최종 목표의 변경\n2의2. 총 수행기간 동안의 사업비 총액(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n2의3. 총 수행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n3. 연도별 국비,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을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단,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기준을 만족하였을 경우)\n4.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n4의2.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n4의3.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n4의4.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n5.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n6. 참여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n7.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n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n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n7의2.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n8.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n9. 다음 단계로의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 이월. 단, 보조사업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의 보조금 이월이 금지되나,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n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n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n다.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n10. 기반조성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n11. 삭제\n12. 특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n13.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또는 보조비목 간의 전용\n③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보함으로써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n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 변경\n2. 삭제\n3. 참여인력(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를 제외한다)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등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n4.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n5. 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단, 추진 방법의 변경이 해당 과제의 목표 또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제외)\n6.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하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n7. 특구사업자의 특구 내 사업장 이전을 통한 수행기관의 변경\n8.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세목 간의 전용\n9. 주관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협약의 상대방에게 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 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n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n⑦ 제3항에 따른 협약 변경 시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n⑨ 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n\n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1.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2.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n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다른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등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n5. 평가결과 중단(성실) 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n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n8. 과제의 평가 및 검토결과에 불응한 경우\n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n10.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n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n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13. 특구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구계획 변경 등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수행자격을 상실한 경우\n14. 법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 근거 법령의 정비 등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15. 보조사업 중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16.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중복되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③ 평가 결과 ‘중단(성실)’ 또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에 갈음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협약 해약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을 따른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4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5장 사업비의 산정, 관리ㆍ사용\n\n제22조(사업비 계상) ① 출연사업의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별표 2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n② 보조사업의 사업비는 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이하 총칭하여 \"보조금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해야 한다.\n\n제23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및 소관 시ㆍ도지사의 지방비, 기업의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 확정된 국비에 대한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의 최소 기준 금액 이상을 부담했을 경우 부담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n\n③ 그 밖에 국비 및 지방비의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이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24조(민간부담금)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때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여야 한다.\n②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③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에 관한 기준 및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n\n④ 그 밖에 민간부담금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25조(사업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n② 지방비는 협약 체결 전 또는 수행기간 개시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 후 또는 수행기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로 현금이 입금 된 후에 국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n④ 장관은 소관 시ㆍ도지사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n⑤ 소관 시ㆍ도지사 및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n⑥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국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n⑦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n⑧ 그 밖의 국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n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보조사업이거나, 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④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n⑤ 삭제\n⑥ 삭제\n⑦ 출연사업에 관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별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n\n제27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 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② 부가세 포함 정부출연금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다.\n③ 수행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지정된 특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6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n\n제28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n1. 삭제\n2. 단계평가\n3. 최종평가\n4. 특별평가\n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통보된 평가 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n③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극히 불량\"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n④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비연구개발사업은 지원ㆍ교육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⑤ 전문기관의 장이 제29조,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을 선정한 적정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⑥ 삭제\n⑦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29조(진도점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n\n제30조(연차보고서 제출) 다년도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1조(단계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극히 불량\",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n③ 단계평가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n2. 중단(성실) :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된 경우,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수행기관의 재무상태 등의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단계 목표를 미달성하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n3. 극히 불량 :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의 불성실, 법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 등 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과제수행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n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과제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n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n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n④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n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n⑥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사업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n\n제32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총괄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n1.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n2.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n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4. 주관기관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원인으로 과제 목표 또는 총괄책임자 등의 변경이나 과제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때 그 서면에는 해당 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5. 과제 참여인력 또는 수행기관이 관계법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n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기타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과 총괄책임자(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관 책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1. 특별평가 실시 시기\n2. 특별평가 실시 사유\n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n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n④ 특별평가의 평가결과는 단계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n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 제33조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n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33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경우에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n④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1.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n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n3.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n4. 극히 불량 :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법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 등 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과제수행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n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34조(평가 및 이의 절차) ①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극히 불량\"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참여기관이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참여기관 책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n③ 제2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④ 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수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n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n⑥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35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ㆍ논문작성ㆍ특허출원 및 등록ㆍ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지원된 국비의 10% 이내(단, 잔여 사업비 이내로 한정한다.)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n④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성실)\"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과제 수행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특별평가에서 과제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ㆍ성실수행ㆍ과제 수행 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n\n제3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종료일이나 해당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n③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해야한다.\n⑤ 그 밖에 출연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며, 보조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금법령 및 관련 규정과 지침을 따른다.\n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행기관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7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n\n제37조(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과제에 해당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n가. 실증R&D사업\n나. 기반조성사업\n② 삭제\n③ 실시기관은 과제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n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⑦ 그밖에 성과활용보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8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 수행기관과 참여인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한다.\n② 삭제\n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주관기관 간 연계, 특구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④ 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n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⑥ 중소기업인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성과에 관하여 기술자료 임치를 할 수 있다.\n\n제39조(기술실시계약의 체결) ①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n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n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n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n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n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n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n④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할 때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과제수행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과제수행성과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실시기관보다 실시를 요청한 수행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이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⑥ 삭제\n⑦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n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 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n⑨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n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n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n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고, 임시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성과를 활용할 수 없다.\n⑪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n\n제40조(과제수행성과의 귀속 등) ① 과제수행성과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이 해당 참여인력으로부터 과제수행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제수행성과의 유형, 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과제수행성과를 참여인력이 소유하거나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n②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과제수행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여러 수행기관이 각자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경우: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수행기관이 해당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한다.\n2.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경우: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수행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과제수행성과의 소유비율 및 과제수행성과실시(과제수행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과제수행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n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기관이 소유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과제수행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수행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n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n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과제수행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n4. 삭제\n5. 삭제\n6. 삭제\n④ 장관은 과제수행기관이 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수행성과를 국내 소재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n⑤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n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특허출원서 등에 과제의 명칭, 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n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n⑥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과제수행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과제수행성과를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n⑦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n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본 호에서 규정하는 건물, 장비 및 시설과 관련된 권리 주체는 [별표8]과 같다.\n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n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수행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n4. 삭제\n⑧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과제수행성과를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n1. 삭제\n2. 이 요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n⑨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n⑩ 과제수행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n⑪ 보조사업의 성과물 중 보조금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n\n제41조(수행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과제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ㆍ연구개발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② 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n④ 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n제42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 영리기업의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와 그 감면, 기술료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따르고, 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n② 과제수행성과소유기관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제수행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n③ 기술료 징수대상인 \"완료과제\"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n\n제43조(수입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연구성과 활용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수행기관의 수입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보조금법에 따른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n1. 출연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부터 제34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63조에 따라 참여제한, 국비환수, 재제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n2.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법 제26조,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0조부터 제34조의2까지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국비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환수, 재제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ㆍ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n② 보조사업의 경우 장관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n③ 전문기관은 장관을 대행하여 출연사업에 관한 제1항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n2.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n3.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에 대한 독촉\n\n제45조(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① 장관은 특구 및 혁신사업등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기존 시스템 활용 또는 신규로 구축할 수 있다. 단, 특구관리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기반조성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n④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n\n제46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n2. 과제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n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n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n④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n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n⑥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과제의 경우 또는 보조사업의 경우는 5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n\n제47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48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수혜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n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n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n3. 평가위원회 회의록\n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8장 보칙\n\n제49조(포상)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인력, 평가위원,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n③ 장관은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과제의 수행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n\n제5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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