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b89643-83c3-4552-b7eb-f6d3e020114e","doc_type":"law","title":"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n\n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n\n제6조(시행계획의 수립)\n\n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n\n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n\n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n\n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n\n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n\n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n\n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n\n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n\n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n\n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n\n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n\n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n\n제18조(이의신청)\n\n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n\n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n\n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n\n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n\n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n\n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n\n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n\n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n\n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n\n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n\n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n\n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n\n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n\n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n\n제32조(인증의 신청)\n\n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n\n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6장 보칙\n\n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24>\n\n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7,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21&type=HTML&mobileYn=&efYd=2026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