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b09518-d369-4073-98ba-040e54c6821d","doc_type":"law","title":"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n\n제3조(설립)\n\n제4조(정관)\n\n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3.13>\n\n제6조(이사회)\n\n제7조(임원)\n\n제8조(임원의 임기)\n\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10조(원장)\n\n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n\n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n제13조(겸직)\n\n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n\n제15조(출연 또는 보조)\n\n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n\n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n\n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n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n\n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n\n제22조(공무원의 파견)\n\n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n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8-09-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2640&type=HTML&mobileYn=&efYd=201809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