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89b08c-f533-4f61-9086-246f401adec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안전과 성장 지원\"","summary":"10월 1일 한국경제 <세계는 뛰는데, 기겠다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체제는 극복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body":"10월 1일 한국경제 <세계는 뛰는데, 기겠다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체제는 극복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노동부 설명]\n\n□ 기사에 언급된 중국의 상시적 '996 근무(일12시간, 주72시간)' 관행은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위법한 근무 형태임(중국 최고인민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 '21년)\n\n* (중국 노동법 규정) ▲노동시간: 일 8시간 이내, 평균 주 44시간 이내(제36조), ▲연장노동: 일 1시간 이내,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 건강보호 조건 하에 일 3시간 이내, 월 총 36시간 이내(제41조) <세계법제정보센터>\n\nㅇ중국에서도 '996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n\n□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재해 감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n\nㅇ장시간 노동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임\n\n주요내용\n\nㅇ주40시간제 도입이 산업재해 감축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실노동시간 1시간 감소 시 산업재해율은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n-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사고율이 높은 위험 업종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이정민·이용관, 2016년)\n\n□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생산성을 보완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변혁하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n\nㅇ진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확산, AI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 제고, 일하는 방식 혁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n\nㅇ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n\nㅇ아울러,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76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01T08:25:00+09:00","fetched_at":"2026-07-04T11:32: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8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