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7f3a7a-3712-4fcb-9850-7af522662df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사실”","summary":"6월 27일 대한의사협회 <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body":"6월 27일 대한의사협회 <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n\n○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n\n[복지부 설명]\n\n□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n\n○ 2000.4.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참고1)\n\n○ 2003.8.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참고2)\n\n□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입니다.\n\n□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n\n[붙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00년 의사파업 연구 등\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8T16:35: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8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