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5b3f16-c58e-438d-b66a-f770b7547c4c","doc_type":"law","title":"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관세청 캐릭터\"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마타, 나래ㆍ나루, 탐아라ㆍ탐마루를 말한다.\n2. \"사용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관세청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n3. \"사업자\"란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n\n제4조(관세청 캐릭터의 사용) ① 관세청 캐릭터는 별표 1ㆍ2ㆍ3의 기본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n② 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n③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는 관세청 캐릭터를 관세청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관세청의 승인 없이 관세청 캐릭터를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n\n제2장 관세청 캐릭터 관리\n\n제5조(관리) ① 관세청 캐릭터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는 관세청 대변인으로 한다.\n② 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관리하고, 필요 시 캐릭터 응용동작의 단순 추가ㆍ변경이나 이미지 수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캐릭터의 추가ㆍ삭제는 캐릭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n③ 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n\n제6조(캐릭터관리위원회) ①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캐릭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n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n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대변인 캐릭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n⑦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n1. 관세청 캐릭터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n2.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단, 사용자의 일시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n3.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관세청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요청한 사항\n4. 관세청 캐릭터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n\n제3장 지식재산 사용허가 절차\n\n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영리목적의 캐릭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n②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서 (인력, 조직, 제조 시설, 마케팅 계획 포함)\n2. 법인등기부 등본\n3. 대표자 신분증 사본\n4. 기업 경영상태 입증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n5. 서약서(별지 제4호)\n③ 관세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n④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캐릭터 응용 동작의 단순 변형 및 추가를 넘어서는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 캐릭터 변형ㆍ변경ㆍ개작 신청서(별지 제3호)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캐릭터 변형 등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n\n제8조 (허가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1.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n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관세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n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n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n5. 관세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n② 제1항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유지식재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9조 (사용료 징수) ① 관세청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n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n③ 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관세청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n\n제10조(사용료의 국고귀속) 캐릭터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n\n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관세청장은 관세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4장 보칙\n\n제12조(준용규정) 관세청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749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ccad04-44ea-4111-928d-78cb117839df","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2회 부산세관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관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1:59:49+09:00"},{"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