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35b587-cdaa-4659-bf87-32e5554e1ec3","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6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6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6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6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최임숙 550703 부산시 연제구 정현미 670825 울산광역시 남구 홍정민 650317 전라북도 익산시 하제세 780916 경기도 남양주시 최현순 611009 광주광역시 광산구 최선미 711110 대구시 북구 진성애 810220 경상북도 김천시 이정란 590217 서울시 강남구 이경일 741125 서울 금천구 손정남 720328 서울 송파구 서영순 6007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지연 761130 경기도 안산시 배주원 720407 경기 동두천시 박정원 92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병선 6502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김현정 630320 경기도 하남시 김윤준 700606 서울 강북구 김민숙 590809 광주시 서구 길영선 64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임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임숙은 2021.4.16.∼2024.2.22. 기간 중 ㈜KB라이프생명보험 ‘투자의힘(무)KB변액연금보험II’ 등 총 25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8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47.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현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현미는 2021.6.18.∼2024.1.26.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The간편한건강보험(Ⅰ)2104(간편심사형)’등 총 3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9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6.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홍정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정민은 2021.6.30.∼2023.8.31. 기간 중 DB손해보험㈜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2101’등 총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5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3.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하제세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하제세는 2022.12.21. KB라이프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임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1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ㅇㅇㅇ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2.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최현순 2017.6.23. 에덴치과에서 23, 24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을 시행 받았음에도 마치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3.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최선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선미는 ’20.6.18.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Hicar개인용’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 1건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진성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성애는 2020.8.18. ~ 2023.8.26.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치아보험덴탈파트너(2004.6)(자동갱신형)’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다른 모집종사자인 ㅇㅇㅇ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정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정란은 2021.7.30.∼2024.3.18.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건강보험마이헬스파트너(2104.4)1종(납입면제형)’ 등 총 6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34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경일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경일은 2022.9.27. ~ 2023.11.29. 기간 중 KB라이프생명 ‘무배당스타플러스간편한달러평생보장보험’ 등 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손정남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손정남은 2024.6.3. ~ 2024.8.28. 기간 중 KB손보 ‘KB3.10.10슬기로운간편실속건강보험Plus(무배당)(24.05)_1형_세만기무해지)’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서영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영순은 2021.8.24.∼2024.3.29.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335오!간편건강보험2108’ 등 총 7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49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백지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백지연은 2017.12.8.∼2018.3.19. 기간 중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등 총 17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5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배주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배주원은 2022.1.26.∼2024.2.7. 기간 중 미래에셋생명보험㈜ ‘헬스케어암보험(무)2103[갱신형]최초계약’ 등 총 6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23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정원 2020.5월 중순경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술확인서의 병명란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등의 내용을 오려 붙여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20.5.20.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6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민병선 2020.5.4. 닥터제이한의원에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구입하고 마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11.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김현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현정은 2021.4.6.∼2023.1.13. 기간 중 라이나생명보험㈜ ‘(무)실속있는간병비치매보험(기본형)’ 등 총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40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윤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윤준은 2023.2.14. ~ 2023.6.9.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메리츠간편한355건강보험(Ⅱ)2303’ 등 8건의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3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3.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민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민숙은 2021.4.27. ~ 2024.3.5. 기간 중 삼성생명 ‘삼성스마트저축보험2.3(무배당)’ 등 9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8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5.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길영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길영선은 ’21.1.22.∼’21.9.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등 10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및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 12. 18.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김·장 법률사무소 제종옥 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 f●●●●●●●●@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6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06호\n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n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n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11월 12일\n금융위원회위원장\n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n3. 서류의 내용 :\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성명 생년월일 주소\n최임숙 550703 부산시 연제구\n정현미 670825 울산광역시 남구\n홍정민 650317 전라북도 익산시\n하제세 780916 경기도 남양주시\n최현순 611009 광주광역시 광산구\n최선미 711110 대구시 북구\n진성애 810220 경상북도 김천시\n이정란 590217 서울시 강남구\n이경일 741125 서울 금천구\n손정남 720328 서울 송파구\n서영순 600718 울산광역시 울주군\n백지연 761130 경기도 안산시\n배주원 720407 경기 동두천시\n박정원 92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n민병선 6502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n김현정 630320 경기도 하남시\n김윤준 700606 서울 강북구\n김민숙 590809 광주시 서구\n길영선 64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n\n-- 1 of 9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최임숙\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n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n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최임숙은 2021.4.16.∼2024.2.22. 기간 중\n㈜KB라이프생명보험\n‘투자의힘(무)KB변액연금보험II’ 등 총 25건의\n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n등 18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n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n47.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60일(생명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정현미\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n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n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정현미는 2021.6.18.∼2024.1.26. 기간 중\n메리츠화재해상보험㈜\n‘(무)메리츠The간편한건강보험(Ⅰ)2104(간편심사형)’\n등 총 3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n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9명에게\n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n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6.4백만원의\n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홍정민\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n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n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홍정민은 2021.6.30.∼2023.8.31. 기간 중 DB손해보험㈜\n‘아이(I)러브(LOVE)건강보험2101’등 총 20건의 생명\n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nㅇㅇㅇ 등 15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n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n방법으로 총 3.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n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n-- 2 of 9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하제세\n｢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n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n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하제세는 2022.12.21. KB라이프 ‘라이프 역모기지\n종신(임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1건(초회보험료\n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n보험계약자 ㅇㅇㅇ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n2.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최현순\n2017.6.23. 에덴치과에서 23, 24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n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을 시행 받았음에도 마치\n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것처럼\n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3.\n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64만원을\n편취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n제2항,\n제102조의2\n,\n제102조의3\n업무정지 90일\n최선미\n｢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n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n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n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최선미는 ’20.6.18.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n‘Hicar개인용’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n0.9백만원) 1건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n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n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진성애\n｢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n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n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n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진성애는 2020.8.18. ~ 2023.8.26. 기간 중 삼성화재\n‘무배당삼성화재치아보험덴탈파트너(2004.6)(자동갱신\n형)’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n모집하면서 다른 모집종사자인 ㅇㅇㅇ의 명의를\n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업무정지\n30일(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n-- 3 of 9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이정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n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n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이정란은 2021.7.30.∼2024.3.18. 기간 중\n삼성화재해상보험㈜\n‘(무)삼성화재건강보험마이헬스파트너(2104.4)1종(납입\n면제형)’ 등 총 6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n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34명에게\n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n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1.3백만원의\n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이경일\n｢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n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n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이경일은 2022.9.27. ~ 2023.11.29. 기간 중\nKB라이프생명\n‘무배당스타플러스간편한달러평생보장보험’ 등\n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모집과\n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n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n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손정남\n｢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n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n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손정남은 2024.6.3. ~ 2024.8.28. 기간 중 KB손보\n‘KB3.10.10슬기로운간편실속건강보험Plus(무배당)(24.0\n5)_1형_세만기무해지)’ 등 3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n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n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n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 4 of 9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서영순\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n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n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서영순은 2021.8.24.∼2024.3.29. 기간 중\n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335오!간편건강보험2108’\n등 총 7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n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49명에게\n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n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3.0백만원의\n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백지연\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n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n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백지연은 2017.12.8.∼2018.3.19. 기간 중 DB손해보험㈜\n‘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등 총 17건의\n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n등 15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n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n8.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배주원\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n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n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n배주원은 2022.1.26.∼2024.2.7. 기간 중\n미래에셋생명보험㈜\n‘헬스케어암보험(무)2103[갱신형]최초계약’ 등 총\n6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n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23명에게 초회보험료를\n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n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n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n-- 5 of 9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박정원\n2020.5월 중순경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n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술확인서의 병명란에 ‘출혈\n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등의 내용을 오려\n붙여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확인서를\n위조하는 방법으로 2020.5.20. 현대해상화재보험㈜ 등\n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60만원을\n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n제2항,\n제102조의2\n,\n제102조의3\n업무정지 180일\n민병선\n2020.5.4. 닥터제이한의원에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n공진단을 구입하고 마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n허위의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n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11. DB손해보험㈜에\n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n제2항,\n제102조의2\n,\n제102조의3\n업무정지 90일\n김현정\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n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n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김현정은 2021.4.6.∼2023.1.13. 기간 중\n라이나생명보험㈜\n‘(무)실속있는간병비치매보험(기본형)’ 등 총 85건의\n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nㅇㅇㅇ 등 40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n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n방법으로 총 8.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n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김윤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n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n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n보험설계사 김윤준은 2023.2.14. ~ 2023.6.9. 기간 중\n메리츠화재 ‘(무)메리츠간편한355건강보험(Ⅱ)2303’\n등 8건의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 모집과\n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3명에게 계좌이체를\n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3.8백만원의\n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n-- 6 of 9 --\n\n나. 청문일시 및 장소\n□ 일시 : 2025. 12. 18. 14:00~\n□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n□ 청문주재자 : 김·장 법률사무소 제종옥 위원\n다. 유의사항\n□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n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n있습니다.\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김민숙\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n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n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n보험설계사 김민숙은 2021.4.27. ~ 2024.3.5. 기간 중\n삼성생명 ‘삼성스마트저축보험2.3(무배당)’ 등 9건의\n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1.7백만원) 모집과\n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8명에게 계좌이체를\n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5.7백만원의\n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업무정지\n30일\n(생명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길영선\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n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前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n보험설계사 길영선은 ’21.1.22.∼’21.9.30. 기간 중\n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n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등 103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및 9건의\n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은\n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가 모집한 것으로\n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n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업무정지\n30일\n(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n-- 7 of 9 --\n\n□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n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n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n□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n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n※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 f●●●●●●●●@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n니다. 끝.\n\n-- 8 of 9 --\n\n<붙임>\n의견제출서\n1. 예정된 처분의 제목\n2. 당사자\n성명(명칭)\n주 소\n3. 의 견\n4. 기 타\n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n의견을 제출합니다.\n2024년 월 일\n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n성명 (서명 또는 인)\n귀하\n비\n고\n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n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n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n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n\n-- 9 of 9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565?srchCtgry=&curPage=20&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565&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6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565&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6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719EF02F84DF1FD75BF74E71C5D1CDA7A1F4BFCB957F104601E75B7414C217CD0D216203CC9342BB088B248BEA012DB5FDEA5E3EBFA1535F469911A85F18EAE0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E7E7D663AEAB1E0C0F5E2307654B69A4","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