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2c0d9f-edf6-4b45-be16-5dffed63f130","doc_type":"policy","title":"권익위, 고용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권고","summary":"사업장 변경·재고용 허가 등 개선방안 마련…내년 12월까지 추진 권고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body":"사업장 변경·재고용 허가 등 개선방안 마련…내년 12월까지 추진 권고\n\n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n\n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n\n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권고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E-9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n\n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때 1회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n\n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만~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n\n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n\n◆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n\n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일하는 사업장을 바꾸려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장 잘못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간을 잘 연장해주지 않았다. 신청기간 연장 사유 등을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n\n또한 사업장의 귀책으로 기한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허가와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에도 사업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n\n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n\n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때 퇴사일·퇴사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n\n◆ 재고용 허가 규제 완화\n\n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해 1년 10개월간 재고용할 수 있다.\n\n그러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 기간 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노동당국이 재고용을 허용하지 않아 민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또 건설업종은 재고용 허가 기간을 다른 업종처럼 ‘1년 10개월’이 아닌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었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n\n아울러,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n\n◆재입국 특례 제도 개선\n\n사업주가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해 고용제한 처분을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안내 문자 통지 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도 미흡해 신청 누락 사례가 있었다.\n\n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n\n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n\n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04-●●●●-742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9T16: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