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1aa5b7-8d02-4995-8951-b41e40c44e0f","doc_type":"law","title":"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n\n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n\n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n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n\n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n\n제1절 입주자대표회의\n\n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n\n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n\n제2절 관리규약 등\n\n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n\n제3장의2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신설 2017.10.18>\n\n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n\n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n\n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n\n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n\n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22>\n\n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n\n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n\n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n\n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3.6.13>\n\n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n\n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n\n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n\n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n\n제17조(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n\n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n\n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5.22>\n\n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1.12.9>\n\n제19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n\n제20조(선정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n\n제21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n\n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n\n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n\n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n\n제23조의2(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n\n제23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n\n제23조의4(재정문서)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n\n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n\n제25조(조정등의 통지)\n\n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1.12.9>\n\n제27조(조사관 증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n\n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n\n제1절 주택관리업\n\n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n\n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n\n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n\n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n\n제32조(응시원서)\n\n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n\n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n\n제34조(조정의 신청 등)\n\n제35조(조정의 비용)\n\n제36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7조(조사관 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n\n제8장 보칙\n\n제38조(검사공무원의 증표)\n\n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12.27, 2026.3.1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29&type=HTML&mobileYn=&efYd=202603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