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095a19-619d-41ea-9dac-3a9d6f19b175","doc_type":"policy","title":"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ummary":"피해아동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추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ody":"피해아동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추가\n\n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n\n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n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n\n현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n\n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등과 같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예시를 소개했다.\n\n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다뤄져 미수 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로 다뤄져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n\n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 때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했다.\n\n현재는 유죄판결 선고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n\n아울러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추가된다.\n\n현행 법률에서는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n\n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n\n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때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n\n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445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9T17:2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6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