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c9e875-f820-460e-a685-04e2e1eb2ede","doc_type":"press_release","title":"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7.)","summary":"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body":"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n\n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습니다.\n\n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n\n작성해 보관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할 것입니다.\n\n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n\n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는 아니지만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n\n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27차례 회의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기자단에 공개하고 참석자, 논의 결과를 담은 자료도 배포했습니다.\n\n민감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녹취,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n\n앞으로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n\n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n\n1월에 요청한 증원 규모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n\n정부는 이러한 논의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n\n앞으로도 회의록 기록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07T22: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0: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91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