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67fa43-2237-4ed7-9ef9-4564926a9c57","doc_type":"law","title":"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5조(위원수당 등)\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7>\n\n제7조(간사)\n\n제8조(정착금의 지급기준)\n\n제9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n\n제10조(피해위로금의 금액)\n\n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n\n제12조(생활비공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n\n제13조(보상금의 조정지급)\n\n제14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10.1>\n\n제15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n\n제16조(지급결정)\n\n제17조(통지)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n\n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n\n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n\n제20조(지급기관) 피해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n\n제21조(지급시기)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n\n제22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n\n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3조의3 삭제 <2018.12.24>\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63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