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5e4b91-91f5-481f-969a-390f0fd6ffe4","doc_type":"law","title":"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n\n제2조(임무)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국가행정 등과 관련한 국외정보의 수집·보고, 파견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n② 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n제3조(활동보고)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활동상황과 행정안전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정기로 보고하여야 한다.\n1. 반기별 정책보고 및 활동상황보고: 매반기 만료 후 10일 이내\n2. 파견결과보고: 파견종료 후 15일 이내\n② 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국외 파견 공무원은 수시로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파견국의 정세와 행정동향 및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수시로 보고한다.\n③반기별 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파견결과보고는 파견목적, 기간 등 개요와 파견성과, 개선방안, 발전방향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n④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보고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단장은 국제행정협력관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한류담당관 및 관련 부서 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 결과 우수 정책보고자에게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n\n제4조 (복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n② 국외 파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n\n제3장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및 지원\n\n제5조(국외 파견 공무원 관련 업무 분장)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총괄은 국제행정협력관이 하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획관이, 국외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복무 및 자료관리 등 실무 지원은 행정한류담당관이 관장한다.\n② 제3조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국제행정협력관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외국 행정제도 또는 행정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 실국장과 소속기관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제행정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n\n제6조(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n1. 행정안전부와 주재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n2.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n3. 국외훈련과 관련하여 주재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교류 및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n4.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수집된 사항\n5.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n② 제1항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n③ 제1항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소요 경비를 관련 업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n\n제7조(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n2. 외국인사의 행정안전부 초청·방문 등이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n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1. 소관업무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n2. 기타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해외 파견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n\n제8조(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등)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설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자료 및 정보 등을 공유한다.\n②국외 파견 공무원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n\n제9조(국외 파견 공무원 보수 지급 등) ①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 파견 공무원을 추가 선발시 인사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n②운영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확보·집행하여야 한다.\n\n제4장 보 칙\n\n제10조(문서·자료 등의 송부 방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외 파견 공무원이 송부하거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문서·자료 또는 보고·지시 등은 외교부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할 수 있다.\n\n제11조(국외 파견 공무원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으로 하여금 본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게 하거나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n\n제1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1-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779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