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57a896-219b-4f24-b15a-fdbe979cbc07","doc_type":"law","title":"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n\n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n\n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n\n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n\n제6조(준공검사신청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19-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0058&type=HTML&mobileYn=&efYd=201907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