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d96086-e5ca-499a-83bc-4bfde5d5000a","doc_type":"policy","title":"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summary":"규제개혁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 통과 다음 주 중 공포·시행 예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ody":"규제개혁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 통과\n다음 주 중 공포·시행 예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n\n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n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n\n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n\n아울러 규제개혁위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당부했다.\n\n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n\n먼저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n\n또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n\n특히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포함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을 완료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n\n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직 중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88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1T16:1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9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