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d864df-5273-441f-823e-c4cae18b0520","doc_type":"law","title":"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n\n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n\n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n\n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n\n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n\n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n\n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8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