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d73b57-a4f3-4b33-9db3-b45f84e287d8","doc_type":"policy","title":"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5년 만에 인상…하루 최대 15만원","summary":"인사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평균가격으로 올려…현재 입원 중이면 소급 적용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body":"인사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평균가격으로 올려…현재 입원 중이면 소급 적용\n\n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n\n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n\n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n\n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n\n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n\n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n\n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돼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n\n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n\n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n\n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n\n또한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n\n추가한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이다.\n\n이 같은 지원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n\n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중이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이 밖에도 현재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n\n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n\n인사처는 이를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n\n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n주요 개선 내용. (자료=인사혁신처)\n\n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81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5T17: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9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