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cf747f-fceb-4e4d-bc8f-79d8bd58f9b3","doc_type":"law","title":"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n1. \"유물\"이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과 관련된 진상조사, 연구 또는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n2.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n3. \"수증\"이란 기증유물을 기념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n4. \"기탁\"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일정기간 동안 기념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n5. \"수탁\"이란 기탁유물을 기념관이 수용하여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n6. \"복제\"란 소장유물을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ㆍ복원 또는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기념관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n\n제4조(기념관의 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n1.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n2. 기념관 콘텐츠의 개발ㆍ운영\n3.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n4. 그 밖에 기념관의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n제5조(구성) 기념관 운영은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에서 담당하며, 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인과 팀원, 학예연구사로 구성한다.\n\n제6조(기념관 운영자문)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n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n2. 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등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n② 자문위원 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2장 개관 및 관람\n\n제7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n1. 매주 월요일\n2. 주중(토요일, 일요일 제외) 공휴일\n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n②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까지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8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2월)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n② 전시관 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n③ 관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n\n제9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n\n제10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소장유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n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n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n3.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물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n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은 제외)을 동반한 사람\n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n\n제11조(행위의 제한) 관장은 소장유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소란, 흡연 등으로 타인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n2. 기념관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n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n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n5. 기념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n6. 기념관 안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n7. 기념관 안에서 개인 및 단체의 의사나 입장을 공표하는 행위\n\n제12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n\n제13조(자원봉사자) 관장은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n\n제3장 소장유물의 수집\n\n제1절 유물구입\n\n제14조(유물구입)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유물을 구입한다.\n\n제15조(매도신청 및 유물접수) ① 유물을 기념관에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n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n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n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n5.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n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유물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유물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물을 기념관에 접수하고, 관장은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n\n제16조(구입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n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n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경우\n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소유물로 판단될 경우\n\n제17조(구입결정) ① 관장은 접수한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n② 평가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 및 기념관 소속 팀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관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평가 대상 유물 구입의 적정성\n2. 평가 대상 유물의 적정 가격\n3. 제16조 각 호의 사항 해당 여부\n③ 심의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를 거친 유물의 가격과 구입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통지한다.\n④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18조(구입취소) ① 관장은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n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유물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n\n제2절 유물수증\n\n제19조(기증신청) 유물을 기념관에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신청자\"라고 한다)는 유물기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n제20조(수증결정) ① 관장은 유물수증 심의위원회를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n1.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n2. 외부위원은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n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신청자에게 유물수증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한다.\n\n제21조(수증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n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n2. 기념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n\n제4장 소장유물의 관리\n\n제1절 유물관리 일반\n\n제22조(유물관리관 등) ① 기념관에는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을 둔다.\n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겸임하며, 분임유물관리관은 학예연구사로 한다.\n\n제23조(팀원의 준수사항) 팀원은 기념관 시설 및 소장유물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소장유물이 화재, 도난 등으로 소실ㆍ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소장유물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복제하게 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4조(유물등록) 관장은 소장유물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25조(유물의 대여 등) ① 관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n② 기념관 전시유물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n③ 관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유물 대여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 조건을 제시한다.\n④ 관장은 유물의 안전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8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유물 대여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념관에 보관한다.\n\n제2절 유물수탁\n\n제26조(기탁신청)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이하 \"기탁자\"라고 한다) 유물기탁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n제27조(수탁결정) ① 관장은 유물수탁 심의위원회를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한다.\n1.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n2. 외부위원은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n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물수탁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부한다.\n\n제28조(비용)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n\n제29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n\n제30조(수탁유물 반환) ① 기탁자가 수탁기간 내에 기탁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기탁 유물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n③ 기념관은 약정기간 종료 후 기탁자가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한다.\n\n제5장 보 칙\n\n제3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n\n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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