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9b288a-f617-431c-8d2a-8d18d8a34b34","doc_type":"law","title":"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n\n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n\n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31, 2019.2.19>\n\n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1.31>\n\n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n\n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n\n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n\n제4조의4 삭제 <2018.12.18>\n\n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n\n제6조 삭제 <2017.1.31>\n\n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n\n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n\n제7조의4 삭제 <2019.2.19>\n\n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9-07-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9898&type=HTML&mobileYn=&efYd=201907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