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34ddaf-771d-4106-b451-5796e6a4deca","doc_type":"law","title":"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이하 \"지정평가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n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기본계획 수립\n2. 평가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지정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n3. 기타 지정ㆍ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n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n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n2. 법 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n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n4.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학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n5.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내\n6.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관련 평가 분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n7. 복지부 및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2인 이내\n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호정책과 소속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n\n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이거나 대표ㆍ임원이었던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4. 그 밖에 해당 안건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n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n\n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4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