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34876b-55b4-48b1-b88c-9dc8443e51e1","doc_type":"law","title":"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n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① 국세청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징세법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n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 국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업무를 담당ㆍ운영하는 전담공무원을 둔다.\n\n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n\n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n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 국세통계연보, 기타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n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n\n제6조(문서목록의 공개) ① 국세청장은 생산ㆍ접수한 문서의 문서 목록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문서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n③ <삭제>\n\n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국세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③ 국세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n\n제3장 국세정보위원회\n\n제8조(설치)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삭제>\n2. <삭제>\n3. 「국세기본법」제85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n가. <삭제>\n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n다. 조세포탈범\n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n마.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n4. 「국세기본법」제85조의6에 따른 통계자료 공개\n5. <삭제>\n6.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n7. 「국세징수법」제115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n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에 따른 감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n나. 「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 및 제재절차를 적정하게 거쳤는지 여부\n\n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내부위원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n2.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균형있게 위촉하는 사람 12명\n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n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n다.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n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이는 해당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n④ 외부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n\n제9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n\n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③ 제8조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n④ 제8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n⑥ 각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0조의2 (위원 해촉ㆍ제척) ①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대상자ㆍ신청인(대리인 포함)이 되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n2.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n3.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n4.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외부위원\n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n\n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n\n제12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 출석회의 위원회 참석비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n\n제4장 정보공개심의회\n\n제13조(설치)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공무원교육원장ㆍ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ㆍ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1. 기관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n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n나.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n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는 이의신청\n라.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n마.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n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n사.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n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n\n제1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n② 국세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내부위원 : 정보공개책임관, 납세자보호관\n2. 외부위원 :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n③ 국세청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n④ 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또는 송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n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국세청은 법무과장, 지방국세청은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업무지원팀장, 세무서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n\n제14조의2(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참여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1. 진정ㆍ질의ㆍ제안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n2. 유사한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한 사례가 있는 이의신청\n3. 기타 심도 있는 논의가 불필요한 이의신청\n③ 기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경비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5장 정보공개업무 절차 등\n\n제15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접수담당과장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n③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 및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하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n④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n\n제15조의2(정보부존재 처리절차)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n1.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n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n3. 정보를 취합ㆍ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n4.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n② 부존재 처리시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n③ 공개ㆍ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부존재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n④ <삭제>\n\n제15조의3(진정ㆍ질의민원 처리절차)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ㆍ제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n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n\n제15조의4(반복청구 처리절차)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와 민원으로 처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경우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n\n제16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먼저 열람을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n\n제16조의2(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한다.\n②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감면한다.\n1. A4기준 16매(1,000원) 미만 소액수수료는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전액 면제한다.\n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n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단체 및 교수ㆍ학생 등이 교육자료나 학술 연구목적 등)는 청구인이 속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50%(우편요금은 제외)를 감면한다.\n③ 각급기관은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조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7조(공무원에 대한 교육) 국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n\n제1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징계) ① 국세청장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n② 국세청장은 운영실태 평가결과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③ 국세청장은 운영실태 평가결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9조(적용기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다.\n\n제6장 보칙\n\n제20조(이해충돌방지 의무) 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n②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6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6-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27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