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cdba98-0c4e-4320-a827-d068cf257e3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소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 노력”","summary":"10월 23일 뉴시스 <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3일 뉴시스 <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정기 및 수시평가가 상시평가로 대체 가능해지며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어도 위험성평가를 굳이 하지 않게 됐다\n\nㅇ최초평가와 상시평가 과정이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돼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진다\n\n[고용부 설명]\n\n□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으로 ’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실시 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등 내용적 충실성을 지속 강화해왔음\n\nㅇ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확산과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가 규제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n\n*중대재해 승인 통계 기준 ’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356명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n\n□ 특히, ’23.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n\n① 최초 평가: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 1개월 이내 실시\n\n② 근로자 참여 범위를 모든 위험성평가 단계로 확대\n\n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토록 결과 공유 의무 신설\n\n④ 기존의 빈도·강도법*은 소규모사업장에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도 도입하였음\n\n* 위험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곱셈·덧셈·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량화하고 산출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방법\n\n**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 등\n\n□ 또한, 건설현장에서 상시평가를 하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등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n\nㅇ 상시 평가는 건설현장과 같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해 정기·수시 평가가 어려운 현장이 상시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n\n-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안전점검회의,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근로자 위험요인 공유를 모두 이행한 경우만을 상시 평가로 인정하고\n\n- 매월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고 근로자들의 상시 제안, 아차사고 발굴·제보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n\n□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참여·공유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임을 명시하고,\n\nㅇ 사업장 감독·점검 및 컨설팅 시 근로자 참여, 개선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지도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89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08:1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