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efcb40-3d89-4412-add3-7f9e63892114","doc_type":"policy","title":"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이제 주기적으로 안내한다","summary":"복지멤버십 가입자에 '정기안내' 첫 실시, 53만 가구 대상 앞으로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body":"복지멤버십 가입자에 '정기안내' 첫 실시, 53만 가구 대상\n\n앞으로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n\n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n\n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n\n그동안 연령, 거주지 등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었다.\n\n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 변동으로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n\n정기안내 안내문 형식.(자료=보건복지부)\n\n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n\n이번 정기 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n\n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n\n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 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n\n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고용24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 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며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31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24T16:59:00+09:00","fetched_at":"2026-07-04T11:17: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0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