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eabe9e-3e23-4085-b66f-70d327d069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 총부채 안적정 관리,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summary":"8월 27일 동아일보 <빚 권하는 정책... 이자 돌려주고, 상환 미뤄주고,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8월 27일 동아일보 <빚 권하는 정책... 이자 돌려주고, 상환 미뤄주고,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사에서,\n\nㅇ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n\nㅇ “한국의 부채가 나 홀로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과,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개입을 한 결과”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현 정부 들어 국가 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국가 총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증가세는 완화된 모습입니다.\n\n* 국가 총부채(조원, BIS): (‘17)3,999 (‘19)4,533 (‘21)5,514 (’22)5,836 (‘23)6,033\nGDP 대비(%, BIS): (‘17)217.8 (‘19)235.6 (‘21)265.1 (’22)270.0 (‘23)269.8\n\nㅇ국가 총부채의 경우, ‘17년 이후 ’22년까지 그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큰 폭 상승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상승폭이 급격히 줄고, ‘23년에는 처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n\n* 국가 총부채 증가폭: (‘17.1Q~’22.1Q) 연평균 +354조원, GDP 대비 비중 +47.9%p(’22.1Q~’23.4Q) 연평균 +224조원, GDP 대비 비중 +2.3%p\n\nㅇ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GDP 대비 비중이 지속 상승했던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18년(‘0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n\n* GDP 대비 비중(%, 한은): (‘04)58.1 (’09)70.1 (‘14)76.4 (’19)95.0 (‘21)98.7 (’22)97.3 (‘23)93.5\n\n□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n\nㅇ국가부채의 경우, 재정기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5년 △2.9%, ‘28년 △2.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n\nㅇ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n\n-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9.1~)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중입니다.\n\n□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명을 위한 일률적 금융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되,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n\nㅇ특히,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30→40조원+a)했으며, 취업·재창업 연계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n\n□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은 이자 이익을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TF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2750), 재정건전성과(04-●●●●-57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8T09:2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1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