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a4ea39-6e67-450a-be60-88b87199f8a1","doc_type":"law","title":"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n\n제3조(적용범위)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n\n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n\n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n\n제5조(연도별계획)\n\n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n\n제6조 삭제 <2009.5.27>\n\n제7조 삭제 <2009.5.27>\n\n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n\n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및 취수해역의 지정\n\n제8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n\n제2절 면허 등\n\n제10조(면허)\n\n제11조(면허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n\n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n\n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n\n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n\n제15조(시설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n\n제17조(허가등의 의제)\n\n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n\n제4절 사후관리\n\n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n\n제20조(사업의 승계)\n\n제21조(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량ㆍ수질 및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2조(취수중단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취수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3조(면허의 취소 등)\n\n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n\n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n\n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n\n제26조(수수료) 수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n\n제27조(허가 등)\n\n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n\n제29조(품질관리인)\n\n제30조(건강진단)\n\n제31조(영업의 승계)\n\n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n\n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n\n제33조(수질기준 등)\n\n제34조(품질관리 등)\n\n제35조(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n제36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n\n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7.3.21>\n\n제36조의2(허가 등)\n\n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n\n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8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9.4.23, 2025.4.22>\n\n제7장 보칙\n\n제37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n\n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n\n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n\n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n\n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n\n제42조(부담금증명표지)\n\n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n\n제44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n\n제45조(과징금)\n\n제46조(폐쇄조치 등)\n\n제47조(국고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n\n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9조(수질감시원)\n\n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1조(광고의 제한)\n\n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n\n제5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8장 벌칙\n\n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n\n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 2025.4.22>\n\n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5.4.22>\n\n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8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847&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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