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8ce23d-32cb-4fc9-ae75-4dd4ebc841e3","doc_type":"notice","title":"무주군 군민안전보험","summary":"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body":"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n지원내용: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r\n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r\n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r\n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r\n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r\n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r\n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r\n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r\n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r\n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r\n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r\n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r\n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r\n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r\n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r\n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r\n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r\n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r\n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r\n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r\n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r\n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r\n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r\n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r\n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r\n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r\n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r\n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r\n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r\n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r\n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r\n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r\n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r\n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r\n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r\n35.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r\n36.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r\n37.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n지원유형: 현금(보험)\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n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n담당부서: 안전재난과\n문의: 무주군청/06-●●●●-226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10","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4-12-22T16:09:25+09:00","fetched_at":"2026-07-16T19:06:0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전북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