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43a1e3-4b50-432a-b33e-bde9c2e8cd69","doc_type":"law","title":"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n\n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n\n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n\n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4.5.7>\n\n제4조 삭제 <2025.2.13>\n\n제5조 삭제 <2025.2.13>\n\n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n\n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n\n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n\n제6조 삭제 <2025.2.13>\n\n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n\n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n\n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n\n제9조(허가 취소 등)\n\n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8.11, 2018.12.24, 2020.3.17, 2024.5.7, 2024.8.13>\n\n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n\n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n\n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n\n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n\n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2024.5.7>\n\n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n\n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n\n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4.5.7, 2026.5.12>\n\n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n\n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n\n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n\n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유산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개정 2024.5.7>\n\n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4.5.7>\n\n제17조(발견신고)\n\n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n\n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4.5.7>\n\n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n\n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n\n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n\n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n\n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n\n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n\n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n\n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4.5.7>\n\n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n\n제6장 보칙\n\n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n\n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n\n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n\n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n\n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n\n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n\n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n\n제34조 삭제 <2025.3.12>\n\n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999&type=HTML&mobileYn=&efYd=2026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