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9b8897-2564-483e-9ab7-c5600270d02f","doc_type":"law","title":"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n\n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물산업 실태조사)\n\n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n\n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n\n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n\n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n\n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n\n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n\n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n\n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n\n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n\n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n\n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n\n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n\n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n\n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n\n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n\n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n\n제22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87&type=HTML&mobileYn=&efYd=202607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90b96e0-b156-4024-bfc6-73e07c11a06e","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1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심의 예정 공고","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