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3c046e-8829-4eff-aea8-78e2b154531c","doc_type":"law","titl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n\n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29>\n\n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n\n제4조 삭제 <2008.10.20>\n\n제5조 삭제 <2008.10.20>\n\n제6조 삭제 <2008.10.20>\n\n제7조 삭제 <2008.10.20>\n\n제8조 삭제 <2008.10.20>\n\n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n\n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n\n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n\n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n\n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n\n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n\n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n\n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n\n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n\n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n\n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n\n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n\n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n\n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n\n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n\n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n\n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n\n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18조의12(이행강제금)\n\n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n\n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8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