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198fa3-1010-4954-a42b-526c1c643263","doc_type":"policy","title":"필수 의료제품 수급 안정세 회복…정부, 매점매석 등 점검 강화","summary":"주사기 생산량 16.6% 증가…온라인몰 공급도 정상화 단계 혈액투석 의원·희귀질환자 지원 확대…\"유통 왜곡 지속 점검\"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주사기·수액백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민·관 협력 대응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dy":"주사기 생산량 16.6% 증가…온라인몰 공급도 정상화 단계\n혈액투석 의원·희귀질환자 지원 확대…\"유통 왜곡 지속 점검\"\n\n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주사기·수액백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민·관 협력 대응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n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5~6월에도 최우선 공급하고, 현장 점검과 긴급 공급 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n\n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n\n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발생했지만,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간 협력을 통해 현재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n\n특히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조로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5~6월에도 유지할 방침이다.\n\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26.5.12 (사진=보건복지부)\n\n주사기의 경우 상위 10개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6.6% 증가했다.\n\n5월 8일 기준 재고는 4593만 개를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추가 생산 물량을 온라인몰에 우선 공급하면서 온라인 구매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n\n약포지와 투약병 역시 원료를 추가 확보해 평시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n\n정부는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도 대응하고 있다.\n\n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차 단속 결과를 공유했으며, 복지부는 주사기 과다 구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n\n복지부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평시 대비 2~3배 많은 물량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n\n이에 보건소를 통해 과다 비축 자제를 요청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후 구매 물량을 환불하는 등 자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n\n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유통 과정 왜곡과 사재기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n\n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에 주사기가 놓여있다. 2026.4.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필수 의료기관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n\n정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일까지 660개 의료기관(지원 횟수 합산)에 42만 개 물량을 우선 공급했다.\n\n또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식의 의료물품 구매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n\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원팀으로 대응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안정세에 안주하지 않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중동전쟁의료용품수급대응단 총괄팀(04-●●●●-242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2T14:55:00+09:00","fetched_at":"2026-07-04T11:15: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2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