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f745c4-baca-4188-858c-42be85b4ade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특정 의료기관에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보낸 적 없어”","summary":"7월 11일 조선일보 <수도권 병상 늘리기 첫 제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자체에 수도권 병상 4,800여개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1일 조선일보 <수도권 병상 늘리기 첫 제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자체에 수도권 병상 4,800여개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n\n○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n\n□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n\n*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24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1T17:42: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3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