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d1759e-9b16-4885-bf46-43ee381537e4","doc_type":"law","title":"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진폐의 예방\n\n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n\n제3조 삭제 <2008.9.25>\n\n제4조 삭제 <2016.7.28>\n\n제5조 삭제 <2016.7.28>\n\n제6조 삭제 <2008.9.25>\n\n제7조 삭제 <2016.7.28>\n\n제8조 삭제 <2016.7.28>\n\n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10.15, 2019.12.26>\n\n제10조 삭제 <2008.9.25>\n\n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25>\n\n제1절 건강진단 <신설 2008.9.25>\n\n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n\n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n\n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n\n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n\n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n\n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n\n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8조 삭제 <2008.9.25>\n\n제19조 삭제 <2008.9.25>\n\n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n\n제21조 삭제 <2008.9.25>\n\n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n\n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n\n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n\n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n\n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08.7.1, 2010.11.24>\n\n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n\n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개정 2008.9.25>\n\n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n\n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n\n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n\n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n\n제3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n\n제33조(작업전환조치)\n\n제34조(건강관리카드)\n\n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n\n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n\n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개정 2008.9.25>\n\n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2023.6.30>\n\n제38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n\n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n\n제41조 삭제 <2010.11.24>\n\n제42조(미지급 위로금의 지급)\n\n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2>\n\n제5장 보칙 <개정 2008.9.25>\n\n제44조(사업주의 도움)\n\n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6장 삭제 <2008.9.25>\n\n제46조 삭제 <2008.9.25>","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고용노동부령","published_at":"2023-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309&type=HTML&mobileYn=&efYd=2023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