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49225d-59b3-4f05-8829-d47230e13b2f","doc_type":"law","title":"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n\n제2조(정의)\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n\n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n\n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n\n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n\n제8조(소방안전교육)\n\n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n\n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n\n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n\n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n\n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n\n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n\n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n\n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신설 2012.2.22>\n\n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n\n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n\n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n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n\n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n\n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n\n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n\n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n\n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n\n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n\n제17조의2(청문)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n\n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n\n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n\n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n\n제5장 보칙 <개정 2011.5.30>\n\n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n\n제22조(권한의 위탁 등)\n\n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n\n제6장 벌칙 <개정 2011.5.30>\n\n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n\n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5조(과태료)\n\n제26조(이행강제금)","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231&type=HTML&mobileYn=&efYd=202401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