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f4ba1e-fc5c-43ee-8999-be6a9c270995","doc_type":"policy","title":"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summary":"‘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재교부…교육비용도 본인 부담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body":"‘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재교부…교육비용도 본인 부담\n\n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n\n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n\n보건복지부\n\n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n\n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n\n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n\n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n\n이를 통해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n\n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n\n이밖에도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n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24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4T16: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6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