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b84edb-656d-45a3-80c5-8f981c4422c0","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 또는 위임ㆍ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n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3.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n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n5.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n6. \"데이터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n7. \"데이터관리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 및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ㆍ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n8.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n9.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 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n1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n11. \"데이터분석센터\"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n\n제2장 데이터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체계\n\n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이하 \"데이터 등\" 이라 한다)의 연계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n1.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등의 업무와 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n2. 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n3. 데이터 등의 연계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n4. 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n5. 데이터 등의 연계ㆍ분석ㆍ활용단계별 품질관리 및 평가\n6. 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n7.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및 반출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n8.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취소,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무\n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n③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n\n제5조(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본계획(이하 \"데이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18조의 데이터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④ 데이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n1. 문화체육관광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n2. 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n3.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n4. 문화체육관광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개방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6조(지능정보화담당관)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n2. 데이터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n3.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n4. 빅데이터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n5. 데이터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n6. 부처 내 데이터 등의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n7. 데이터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의 검토\n8. 타 정부부처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n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데이터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n\n제7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①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등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③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관리부서간의 협조와 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장관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③ 장관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④ 장관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평가) 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n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n\n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n\n제1절 데이터의 구축\n\n제10조(데이터 관련 예산의 편성) ① 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데이터 등의 예산(국고 및 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상의 데이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n제2절 데이터의 품질관리\n\n제11조(데이터품질관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필요시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1. 데이터 값 오류\n2. 데이터 구조 및 성능\n3. 데이터표준 준수\n4. 데이터품질관리 체계\n5. 그 밖의 데이터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n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오류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n\n제4장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n\n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관리부서의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등 종합관리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데이터분석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n③ 데이터분석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데이터 등의 연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n2.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데이터관련 정보시스템 운영\n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사항\n4.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n5. 데이터품질관리ㆍ표준화 등 데이터 개선과 활용에 대한 연구 수행\n6. 기타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n\n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n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n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n\n제14조(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연계ㆍ개방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n2. 데이터 등을 이용한 과학적 행정지원\n3. 데이터 등의 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n4.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n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n\n제16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n1.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야별 센터 구축\n2.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협의회 운영\n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n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7조(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n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n③ 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장 데이터실무협의회\n\n제18조(협의회 설치) 문화체육관광 데이터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n\n제1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데이터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다.\n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③ 협의회장은 지능정보화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담당 사무관이 된다.\n④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1. 데이터관리부서의 부서장과 업무담당자\n2.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업무담당자\n⑤ 협의회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등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18조와 제19조는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장\"은 \"분과협의회장\", \"협의회\"는 \"분과협의회\"로 본다.\n⑥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협의회의 의결 및 협의회장에 대한 보고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n⑦ 분과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2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한다.\n1. 데이터 등의 업무의 종합ㆍ조정\n2. 데이터구축 표준화\n3. 데이터 등의 정보화 업무\n4.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본계획 수립\n5.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데이터 등의 업무\n\n제21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 한다.\n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④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장관과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n\n제23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자와 제21조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51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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