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11e168-7fc6-48b4-804f-b9ccb0eb99c7","doc_type":"law","title":"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n\n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2>\n\n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n\n제4조의2(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n\n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등)\n\n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의5(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n\n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n\n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n\n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n\n제7조 삭제 <2013.12.11>\n\n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n\n제9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n\n제10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n\n제11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n\n제12조(수입검사 절차)\n\n제13조(생산승인 등)\n\n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n\n제15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n\n제16조 삭제 <2013.12.11>\n\n제17조 삭제 <2013.12.11>\n\n제18조(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n\n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n\n제20조 삭제 <2013.12.11>\n\n제21조(수출시 조기 통보사항)\n\n제22조(경유신고)\n\n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n\n제23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n\n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n\n제23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n\n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23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n\n제23조의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n\n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n\n제23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n\n제23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n\n제23조의11(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n\n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n\n제23조의1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n\n제23조의14(이용승인사항의 변경)\n\n제23조의15(폐기ㆍ반송 명령)\n\n제24조(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n\n제25조(취급관리기준)\n\n제25조의2(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n\n제26조(위해방지 조치)\n\n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n\n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n\n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n\n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n\n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n\n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n\n제2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9조의3(위원의 해촉)\n\n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n\n제5장 보칙\n\n제31조(수수료)\n\n제32조(보고 및 검사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n제32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6장 벌칙\n\n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0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