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7b2516-95b3-4b73-a691-49e1f022e3c0","doc_type":"press_release","title":"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n\n등록일\n\n2024-09-19\n\n조회수272\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8\n\n담당자\n박문성\n\n질병ㆍ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n응시료는 반환!\n\n-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n\n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n\n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n\n<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관련 대통령령 >\n분야\n법령 및 소관 부처\n개정 내용\n\n공인회계사\n「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n제2항 및 제3항(금융위원회)\n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관련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n\n*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n\n(시행: 공포일)\n\n가맹거래사\n「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n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n(공정거래위원회)\n\n감정평가사\n「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국토교통부)\n\n공인노무사\n「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n제3항(고용노동부)\n\n변리사\n「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특허청)\n\n소방안전교육사\n「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4항(소방청)\n\n기업재난관리사\n「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행정안전부)\n\n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❷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❸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❹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n\n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9월 19일 배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n(619.9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19일 배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n(313.4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카드뉴스]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1).jpg\n(808.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카드뉴스 (2)~(4).zip\n(1.42 MByte)\n\n내려받기\n\n이전글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n\n다음글법제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본격 착수\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92&tag=&pageCntBySelf=10&nPage=3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92&seq=1","name":"[9월 19일 배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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