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797280-9701-4266-9c60-e7ed5674b8fa","doc_type":"law","title":"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국가유산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정책관을, \"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ㆍ담당관과 본청의 단장 및 팀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ㆍ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n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n\n제4조(전결사항) 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n② 별표의 공통사항(본청)에 속하는 업무 처리 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n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n④ 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국ㆍ과ㆍ단 및 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결재한다.\n⑤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국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n⑥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n\n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n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n\n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n\n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n\n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n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과ㆍ팀 및 국)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n제11조(소속기관의 위임전결권) ①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책임운영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기획조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8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