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4a46ee-c996-4e2f-b1c8-0d4e88c80683","doc_type":"law","title":"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원칙) 경협보험 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n\n제3조(적용대상종목) 경협보험은 다음 각 호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n1. \"지분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n2. \"대부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n3. \"권리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n\n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n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n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n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경협보험약관을 말한다.\n가.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n나.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n다. 권리등 투자보험 약관\n5.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한주민(이하 \"경협사업자\"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신고의 수리를 받은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n6. \"지분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n가. 북한지역에 설립된 또는 설립중인 피투자회사등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출자총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이하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투자한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을 포함한다.\n나. 경협사업자가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피투자회사의 대표, 이사, 기타 경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파견한 경우에도 본호의 투자로 본다.\n7. \"대부등 투자\"라 함은 이미 지분투자의 형태로 경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협사업자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n8. \"권리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n가.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n나. 북한지사(지점과 사무소 포함)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하는 것\n9. \"투자금\"이라 함은 지분등 투자의 경우 지분등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원금을, 대부등 투자의 경우 대부등 원금을, 권리등 투자의 경우 권리등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을 각각 말한다.\n10. \"투자송금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n가. 지분, 대부등 및 권리등의 투자금(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원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거나 반출한 날\n나.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상증자일\n다. 선행투자자금(기술지도, 노하우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투자회사등 설립이전에 자금을 송금 또는 물품의 반출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행투자자금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등에 전입된 날\n11. \"경제특구지역\"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또는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n12. \"북한일반지역\"이라 함은 제11호 이외의 북한지역을 말한다.\n13.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n14.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다음 각목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n가. 지분등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투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n나. 대부등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n다. 권리등 투자의 경우에는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n15.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n1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n17. \"비상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환거래 제한·금지, 전쟁·혁명·내란·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한다.\n\n제5조(보험계약의 제한) ① 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남한주민\n가.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n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n다.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을 2회 이상 해지한 경우\n2.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3. 피투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n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n\n제6조(제출서류)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n1. 매 회계연도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n2. 필요한 경우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의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단,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n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북측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에 한한다). 단,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n\n제7조(담보위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한다. 다만, 보험기간동안 계약 해지 사실이 없고 보험료 연체사실이 없는 등 계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n\n제9조(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 보험가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n1. 지분등 투자보험 : 지분의 취득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n2. 대부등 투자보험 :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n3. 권리등 투자보험 :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의 평가금액\n② 보험금액은 제1항의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금액이 기업별 보험계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한도를 보험금액으로 한다.\n\n제10조(보험료) 보험료율은 교추협 의결을 거쳐 별표2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n\n제2장 보험계약 신청 및 승인\n\n제11조(보험계약 신청)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에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심사)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 신청을 받은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n\n제13조(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계약체결 승인여부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승인여부 내용을 보험계약신청자에게 통보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을 승인하는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증서와 별표 3 내지 별표 5의 해당 약관을 교부한다.\n③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자에 대한 보험계약 승인 통보는 보험계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거쳐야 하거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15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승인통보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4조(증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① 당해 투자의 증자 이전에 투자분 전액에 대해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증자 등(유무상증자, 사채 및 채권의 증액, 권리등의 추가취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증자 등에 대한 신청은 증액관련 협력사업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 당해 경협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자 이전 투자분의 보험계약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증자분 내용심사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다.\n\n제15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를 실시하고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n②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제6조 1호에 따라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관계 성립또는 증액되는 보험관계 성립금액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n④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체결 내용에 부합하고 제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n⑤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n⑥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의 효력이 상실된다.\n\n제16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투자송금일로, 보험계약체결 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각각 소급한다.\n②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실효의 인을 날인하고 약관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된다.\n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담보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기금수탁관리자 및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7조(부보율) ① 부보율은 아래 각호와 같다.\n1. 경제특구지역 : 100분의 90\n2. 북한일반지역 : 100분의 70\n② 제1항 부보율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보율을 달리 할 수 있다.\n\n제18조(보험금액의 감액) ① 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경미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액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검토하여 감액한다.\n1. 대부원리금의 상환\n2. 권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n3. 최초의 보험금액 이내에서 대부투자금액과 지분투자금액의 변경\n②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n\n제19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거나 하고자하여 보험계약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험계약 해지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15일 이내 방침을 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n1. 경협사업의 북측투자계약상대방 변경\n2. 경협사업 지역의 변경(단, 경제특구지역내 변경은 제외)\n3. 경협사업의 중대한 사업내용 변경(보험금액의 증액, 보험기간의 연장)\n4. 기타 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의 변경\n② 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거나 하고자하여 보험계약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15일 이내에 방침을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n1. 보험계약자 및 피투자회사의 상호 및 주소 변경\n2. 보험금액 증액 없이 보험가액만 증액하거나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지분투자보험금액과 대부투자보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n3. 대부 등 투자의 경우 원금 및 이자상환 조건의 변경\n4.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신청권의 양도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n5. 기타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의 변경\n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n\n제20조(다른 계약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한 다른 계약 등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n\n제3장 보험료 납부\n\n제21조(보험료 납부) ①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n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n③ 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n\n제22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선취한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받는다.\n② 최초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그 분기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받는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관계 성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의 105%를 받는다.\n③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후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는다.\n④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분기별 보험료 납부통지를 분기 초일에 한다.\n\n제23조(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n\n제4장 보험금의 지급\n\n제24조(보험금 지급업무 적용원칙) 경협보험 보험금 지급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5조(지급신청 유예기간)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에 경협보험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n\n제26조(가지급금) 경협보험 보험금의 가지급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n\n제27조(피투자회사등의 평가) 피투자회사등의 평가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와 자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가치(\"장부가기준 자산가치법\")를 평가토록 한다.\n\n제28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n\n제29조(최저 보험금) 보험계약자와 연속 3년이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보험금이 아래 각호의 최저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n1. 연속 3년 : 보험금액의 1%를 곱한 금액\n2. 연속 3년 이후 : 매년 보험금액의 0.3%를 곱한 금액\n\n제30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 ①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보험성립금액을 한도로 한다.\n1. 지분등 투자의 경우 : 직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사업정지기간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 이하 같음)\n2. 대부등 투자의 경우 :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n3. 권리등 투자의 경우 :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 없음\n② 제1항의 손실액 평가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사고발생일로부터 최근연도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 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성립된 경우 이를 반영한다.\n\n제30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①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지분, 사고원금, 사고권리 등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지분, 사고원금, 사고권리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등으로 대위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다(대위권행사와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하에서 \"대위권 등을 행사한다\"고 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기금과 약정서를 체결한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표6]과 같다.\n② 기금은 제1항의 대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n③ 기금은 제28조에 따라 손실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반납할 보험금은 약관 제5조의 보험금에서 사업정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30조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n⑤ 제3항에 따라 반납 요청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회수하거나 제3항의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한다.\n⑥ 제3항에 따라 반납 요청을 받은 보험계약자 중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반납기한 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사업포기 통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한다.\n\n제5장 기타 사항\n\n제31조(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 ①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n② 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 책임개시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n③ 반출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환율은 반출일에 실제 적용된 환율로 한다.\n④ 결산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n\n제32조(연체요율) ① 이 기준 및 약관에 의한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n1. 연체기간 1년 이내 : 국고채 유통수익률 + 1%\n2. 연체기간 1년 초과 ~ 1년 6월 : 국고채 유통수익률 + 3%\n3. 연체기간 1년 6월 초과 : 국고채 유통수익률 + 6%\n② 제1항의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사업중단기간(회수시) 또는 지급지연기간(지급시) 평균 1년물로 한다.\n\n제33조(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n1.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n가.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n나.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n2. 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수점 둘째미만 단수절사\n\n제34조(서류제출일의 기준) ① 이 기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n② 이 기준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서류는 지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조항의 단서에서 지연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n\n제3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0769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협력사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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