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458365-304e-47c7-bf29-123f12f4d851","doc_type":"law","title":"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n\n제2조(일시귀국 허가) ①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는 경우에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장관 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n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n1. 공관장이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03.10.30>\n2.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n3.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n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n1. 공관장이외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 20일 이내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n2. 공관장 포함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시귀국 하는 경우 및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03.10.30, 23.4.14>\n④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3.4.14>\n1.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n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n\n제3조(일시귀국 허가사유) 장관 또는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3.4.14>\n1.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n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n3.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n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개정 23.4.14>\n5. 본국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n6.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n7.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n\n제4조(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사유)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3.10.30., 23.4.14>\n1.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개정 23.4.14>\n2.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개정 23.4.14>\n3.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개정 23.4.14>\n4.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개정 23.4.14>\n5. 재외공무원의 본국휴가에 동반할 때<개정 23.4.14>\n6. 자녀의 국내취학 등 특별한 교육상의 사유가 있을 때\n7.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하게 된 때\n8.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n\n제5조(일시귀국시 사전보고) ①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03.10.30.>\n1. 일시귀국 사유\n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개정 23.4.14>\n3. 국내 연락처\n4. 당해연도 일시귀국 횟수 및 일시귀국 기간\n②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귀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조(일시귀국시 사후보고) ①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 내역(일시귀국 사유, 국내 체류기간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5조에 의한 사전 보고와 달라진 경우에는 일시귀국자가 주재국으로 귀임한 즉시 실제 일시귀국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4.14>\n②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03.10.30., 23.4.14>\n1. 일시귀국 사유\n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개정 23.4.14>\n\n제7조(제3국 여행) ① 공관장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은 동 허가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4.14>\n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은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8조(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인근 국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n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n③ 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3년)로 실시하며,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n\n제9조(제3국 여행의 실태점검 등)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공관장을 포함한다)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주재국 외의 제3국으로 여행한 경우에 대한 실태를 정기(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라 허가 예외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공관장은 자체 점검 결과(위반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97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